7월 21일. 오늘로부터 딱 하루 뒤예요. 이날부터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하거든요. 지난 1월 22일 AI기본법과 시행령이 처음 시행된 지 반년 만에, 정부가 산업 육성 쪽에 초점을 맞춘 후속 개정안을 다시 내놓은 건데요. 지난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미 의결까지 끝난 상태라, 하위법령 정비만 남아있던 상황이었어요.
누가 AI 구독료를 지원받게 되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AI 취약계층’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이에요. 기존에는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도가 대상이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경력보유여성(경력단절여성)과 구직자, 비수도권 소재 대학·중소기업 재직 인재, 농어업인까지 새로 포함됐습니다. 이 명단에 들어가면 AI 서비스 구독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육아 등으로 경력이 끊겼다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분이나, 지방에서 일하는 이공계 인력처럼 그동안 AI 도구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계층을 정책적으로 끌어안겠다는 취지로 보여요.
다만 실제로 얼마를 어떻게 지원받는지 구체적인 금액과 신청 절차는 아직 세부 고시로 남아 있어요. 시행령 자체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 수준이라, 실무 절차는 과기정통부가 별도 공고로 풀어낼 가능성이 커요.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공공기관도 이제 AI부터 검토해야 해요
두 번째 축은 공공조달이에요. 앞으로 공공기관이 업무용 제품이나 서비스를 도입할 때,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절차가 바뀝니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위탁받아 이 우선 검토 절차를 확인하고요, 다수공급자계약(MAS)에 참여하려는 AI 기업의 요건도 완화되면서 기술점수 가점까지 붙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공기관 담당자가 새 시스템을 도입할 때 “굳이 AI가 아니어도 되는데” 싶은 상황이라도 AI 옵션을 한 번은 검토표에 올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국내 AI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공공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대학이나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등이 과기정통부장관 허가를 받아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이번에 마련됐어요. 재정 능력과 보안 대책, 내부 관리 규정을 갖추면 되는데요, 그동안 AI 연구를 하려면 대학 부설연구소나 기업 부설연구소 같은 기존 틀에 끼워 맞춰야 했던 것과 달리, AI 전용 연구소라는 별도 트랙이 생기는 셈이에요.

“AI 접근성이 높아질 것” — 정부는 이렇게 말해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공공부문의 AI 도입과 활용이 가속화되고 국민의 AI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 법으로만 보이던 AI기본법에 산업 육성 요소를 더 얹어서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로 읽히는데요, 실제로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1일 입법예고를 시작해 6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7월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 절차를 착실히 밟아왔습니다.
한편 1월에 시행된 AI기본법 본체는 고영향 AI와 생성형 AI 사업자에게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요, 과기정통부는 기업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 규제 적용을 최소 1년 이상 유예하기로 한 바 있어요. 즉 산업 육성 관련 조항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바로 시행되지만, 사업자 규제 관련 의무는 아직 유예 기간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 두 갈래를 헷갈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7월 21일부터 바뀌는 건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AI 취약계층 범위가 넓어지면서 구독료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둘째, 공공기관이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검토해야 하는 조달 절차가 생깁니다. 셋째, 대학·기업이 AI연구소를 별도로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사업자 규제 쪽 의무는 여전히 유예 상태라 당장 급한 대응은 없지만, 공공시장을 노리는 AI 기업이라면 MAS 참여 요건 완화와 기술점수 가점 내용은 미리 챙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부 고시가 순차적으로 나올 예정이니, 다음 후속 조치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