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실효성 논란 확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실효성 논란 확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17일 전당대회 전까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경찰 내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실효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법사위 소위 의결…”8월 전당대회 전 처리” 방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소청장이 교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1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이전까지 관련 법안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지난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도입됐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은 시행 수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경찰 배지와 서류가 놓인 책상

“경찰조차 35%가 반대”…실효성 우려 여야 안팎서 제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우려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수사 지연, 사건 암장(暗葬) 우려가 겹치면서 신중론이 제기된다. 온라인상에서는 “경찰관 스스로도 35%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 박탈에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경찰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고 허점을 메우는 장치가 사라지면 수사 품질이 크게 떨어지고 시민의 권리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견제와 균형 장치가 무너지면 권력 남용과 부패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에서 “검사에게 다시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 여권 내에서도 세부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있음을 드러냈다.

법률 서적과 저울 모형

여당 “안전장치 마련하겠다” 진화 나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진화에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외신 인터뷰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당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할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의 수사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대체 절차나, 사건 암장을 막기 위한 별도의 점검 체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야당은 “말뿐인 안전장치로는 부실수사와 사건 은폐를 막을 수 없다”며 법안 처리 강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실제 본회의 통과 전까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남은 쟁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의 핵심은 결국 ‘수사 오류를 누가,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사실상 전적으로 맡기는 구조가 굳어질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구제 통로가 좁아질 수 있다는 게 반대 측의 핵심 논리다. 반면 여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를 완성한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속도를 내려는 여당과,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 사이에서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국회 문턱을 넘을지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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