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 이목이 쏠려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혐의,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가 바로 오늘 내려지거든요. 여러 차례 미뤄졌던 선고라 더 관심이 큽니다.
재판을 맡은 곳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예요. 쟁점은 꽤 명확한 편인데요, 검찰(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약 2억 7천만 원어치, 횟수로는 쉰여덟 차례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았다고 봤어요.
특검이 구형한 형량은 얼마일까?
특검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구형했어요.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고요. 여론조사라는 게 눈에 보이는 현금이 오간 건 아니지만,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정치적으로 값어치 있는 서비스를 받았다면 그 자체가 정치자금이 될 수 있다는 게 특검 논리예요.

앞선 김건희 여사 재판이 변수예요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있어요. 같은 무상 여론조사 의혹으로 먼저 재판을 받은 김건희 여사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거든요. 당시 법원은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 말고도 여러 사람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딱 잘라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어요.
같은 사안을 공유하는 사건인 만큼, 김 여사의 무죄 논리가 오늘 윤 전 대통령 선고에도 영향을 줄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예요. 반대로 재판부가 두 사건을 다르게 볼 여지도 남아 있어서, 결과를 예단하기는 이른 상황이에요.

이번 주엔 다른 선고도 줄줄이 있어요
사실 오늘 선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 법조계 일정을 보면 굵직한 재판이 몰려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3대 의혹’ 관련 대법원 판단이 16일에 예정돼 있고, 15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사건 2심이 시작돼요.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대법원 선고도 이번 주로 잡혀 있고요.
재판이 이렇게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 주 내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예요. 오늘 오후 2시 첫 결과가 나오면, 이어질 재판들의 흐름을 가늠하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겠죠.

정리하면, 오늘 선고는 무상 여론조사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느냐는 법적 판단이 핵심이에요. 앞선 김 여사 무죄 판결과 같은 결을 유지할지, 아니면 다른 결론이 나올지는 오후 2시가 지나야 알 수 있어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