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이후 39년째 그대로인 헌법, 이제는 정말 바꿔야 할 때일까요? 16일 한 토론회에서 2030세대가 던진 질문이 이겁니다. “87년 헌법, 이젠 미래 세대를 담을 때”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 자리에서 청년들은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 완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규정 재검토, 숙의민주주의 확대 같은 구체적인 제안들을 쏟아냈어요.
왜 하필 지금, 2030세대가 나섰을까?
1987년 체제는 직선제 개헌이라는 상징성 덕분에 지금까지 큰 손질 없이 유지돼 왔는데요. 문제는 그 사이 사회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 40세라는 대통령 피선거권 나이 제한,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까지 — 87년 당시엔 상상도 못 했던 변수들이 쌓였어요. 지금의 2030세대에게 헌법은 “부모 세대가 만든 틀”로 여겨지는 셈이죠.
실제로 현행 헌법은 대통령으로 선출될 자격을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기준 40세 이상인 사람으로 못박고 있어요. 이 조항 하나만 봐도 “왜 40세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법하죠.

구체적으로 뭘 바꾸자는 걸까
이날 토론에서 나온 제안은 크게 세 갈래로 정리돼요. 첫째는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 완화고요, 둘째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규정을 재검토하자는 목소리예요. 지금의 중립 조항이 오히려 청년 공직자들의 정치 참여를 과도하게 막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어요. 셋째는 숙의민주주의 확대인데요, 국민이 단순히 투표만 하는 게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 자체에 더 깊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거예요.
정치권에서도 개헌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어요. 2028년 국회의원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거쳐 개헌을 완료하고, 만약 4년 중임제가 채택되면 2030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새 헌법 아래 동시에 치르는 방안까지 거론되는 상황이거든요.
“제도보다 설득이 먼저”라는 반론도 나와요
다만 이날 토론회에서 모두가 개헌에 찬성한 건 아니었어요. 한 참석자는 “제도 개편보다 국민을 납득시키는 설명과 설득이 먼저”라고 지적했는데요. 아무리 좋은 취지의 개헌안이라도 국민적 공감대 없이 밀어붙이면 오히려 정치적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예요.
실제로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이어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거든요. 여야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특히 합의가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아요.


39년 만의 변화, 이번엔 가능할까?
1987년 이후 여러 정부에서 개헌 논의가 나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전례를 생각하면, 이번에도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시선이 많아요. 그럼에도 이번엔 청년 세대가 직접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 다른데요. 정치 참여의 문턱을 낮추자는 요구가 특정 정당의 의제가 아니라 세대 전체의 화두로 번지고 있다는 게 눈에 띄는 대목이에요.
2028년 총선까지 남은 시간 동안 이 논의가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한 번 관심 속에 묻힐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87년 체제를 만든 세대가 아니라 그 체제 안에서 자란 세대가 이제 직접 개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