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총정리 — 지원금액·대상·신청 방법

자인 자인·2026년 08월 21일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정년 이후에도 숙련 인력을 붙잡아 두려는 중소·중견기업이라면 한 번쯤 따져볼 만한 지원금이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제도 개념 이미지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제를 운영하던 사업장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게 하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했을 때, 그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이다. 고령 인력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기업의 인력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다.

계속고용제도는 세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정년 자체를 늦추는 정년연장, 정년을 아예 없애는 정년폐지, 그리고 정년으로 퇴직시킨 뒤 다시 채용하는 재고용이다. 어떤 방식이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제도를 명문화해야 한다.

지원금액과 지원기간

지원 단가는 대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이 기본이다. 다만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사업장은 1인당 월 40만원으로 단가가 더 높게 책정돼 있다. 지역별 단가 차이는 지방 고령 인력의 고용을 더 두텁게 지원하려는 조정이다.

지원기간은 계속고용된 근로자 1명당 최대 2년이다.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근무 일수만큼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정확한 단가와 기간은 해마다 예산과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금액 비교 이미지
구분 내용
지원 단가(수도권) 대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단가(수도권 외) 대상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지원 기간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
계속고용 방식 정년연장 · 정년폐지 · 재고용 중 택1
신청처 고용24(work24.go.kr), 관할 고용센터

지원 대상과 요건

지원 대상은 정년제를 1년 이상 운영해 온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고용제도로 고용해야 하며, 제도는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도입·시행한 것이어야 한다.

재고용 방식의 세부 요건

재고용을 택한 경우에는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어 다시 고용해야 한다. 정년으로 퇴직시킨 뒤 공백을 두거나 짧은 계약으로 반복 갱신하는 형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고령 근로자 비율 요건

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매월 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합계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여야 한다. 이미 고령 인력 비중이 높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원 한도와 제외 대상

지원 인원에는 한도가 있다. 해당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에서 지원하며, 최대 30명까지로 제한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또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늘린 경우나, 계속고용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과도하게 낮춘 경우 등은 심사 과정에서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세부 제외 기준은 매년 사업 시행지침에 정리되므로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절차 이미지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포털인 고용24(work24.go.kr)에서 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한다. 계속고용이 시작된 분기의 다음 달, 즉 1월·4월·7월·10월에 직전 분기분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분기마다 신청한다.

절차는 대략 계속고용제도 도입(취업규칙·단체협약 반영) → 정년 도달 근로자 계속고용 → 분기 익월 장려금 청구 → 고용센터 심사 →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분기마다 계속고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전 확인할 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계속고용제도가 서류상 제대로 명문화돼 있는지다. 실제로는 계속 고용하고 있어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거 규정이 없으면 지원을 받기 어렵다. 정년 규정과 계속고용 방식이 문서로 정리돼 있어야 한다.

단가와 지원 인원 한도, 제외 요건은 해마다 조정될 수 있다. 이 글의 수치는 최근 공고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고용노동부와 고용24의 당해 연도 공고에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은 얼마를 받나요?

대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이 기본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사업장은 월 40만원입니다. 지원기간은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입니다. 단가는 연도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정년제를 1년 이상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으로, 2019년 1월 1일 이후 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 중 하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정년 도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언제 하나요?

고용24(work24.go.kr)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며, 계속고용이 시작된 분기의 다음 달인 1월·4월·7월·10월에 분기별로 청구합니다.

자인
자인

자본을 어질고 따뜻한 시선으로 분석하는 시장 경제 전문가

홈으로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