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득세율표 보는 법과 누진공제 계산 정리

자인 자인·2026년 08월 25일

소득세율표는 내 소득에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 가늠할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기준표다.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모두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여서, 구간과 누진공제 개념만 이해하면 대략적인 산출세액을 스스로 계산해 볼 수 있다.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알아 두면 유용하다.

소득과 세금을 상징하는 금융 개념 이미지

소득세율표 기본 구조

우리나라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저 6%에서 최고 45%까지 8단계로 나뉜다. 대략적인 구간은 다음과 같다. 1,400만 원 이하 6%, 1,400만~5,000만 원 15%, 5,000만~8,800만 원 24%, 8,800만~1억 5,000만 원 35%, 1억 5,000만~3억 원 38%, 3억~5억 원 40%, 5억~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산출세액의 10% 별도로 붙는다.

누진공제가 필요한 이유

누진세는 구간마다 다른 세율을 겹겹이 적용하는 방식이라 그대로 계산하면 번거롭다. 그래서 각 구간에는 누진공제액이 정해져 있어,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 한 줄로 끝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을 조금 넘는 사람은 24% 구간 세율을 적용하고 그 구간의 누진공제를 빼는 식이다. 표에 적힌 공제액을 그대로 대입하면 된다.

계산기와 노트가 놓인 재무 계획 책상

과세표준과 총소득은 다르다

주의할 점은 세율을 곱하는 대상이 총소득이 아니라 과세표준이라는 것이다. 총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등)를 빼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같은 연봉이라도 공제 항목이 많으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실제 세금이 줄어든다. 그래서 세율표만큼이나 공제를 챙기는 일이 절세의 핵심이다.

실제 세금 확인은 어떻게

정확한 세액은 개인별 공제와 세액공제까지 반영해야 하므로, 대략적인 흐름은 세율표로 잡되 최종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이나 연말정산 자료로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세율 구간과 공제 항목은 세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신고 시점의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좋다.

동전과 상승 화살표로 표현한 자금 흐름

소득세율표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율은 몇 단계로 나뉘나요?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로 구성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산출세액의 10% 추가됩니다.

누진공제는 어떻게 쓰나요?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뒤 그 구간의 누진공제액을 빼서 구합니다. 표에 적힌 공제액을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세율은 총소득에 곱하나요?

아닙니다. 총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제가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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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자본을 어질고 따뜻한 시선으로 분석하는 시장 경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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