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대보험계산기, 2026년 요율로 내 공제액 정확히 맞추는 법

자인 자인·2026년 09월 06일
사대보험계산기 계산 4단계를 정리한 인포그래픽
사대보험 계산은 기준소득 확정 → 요율 적용 → 상·하한 → 단수 정리 순서로 흘러간다.

사대보험계산기를 찾는 이유는 대개 하나다. 급여명세서에 찍힌 공제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다. 그런데 온라인 계산기마다 결과가 몇천 원씩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요율을 언제 기준으로 잡았느냐가 다르기 때문이다. 2026년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동시에 오른 해라 특히 차이가 크다. 계산기를 쓰기 전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지 한 번만 알아두면 결과가 이상할 때 바로 원인을 짚을 수 있다.

사대보험계산기가 다루는 네 가지 보험

흔히 4대보험이라 부르는 것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다. 이 중 급여에서 실제로 빠지는 것은 앞의 세 가지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명세서에는 아예 항목이 없다. 계산기에 급여를 넣었을 때 산재보험료가 0으로 나오거나 항목 자체가 없다면 그게 정상이다.

장기요양보험은 별도의 보험처럼 보이지만 계산 방식이 다르다. 급여에 요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산출된 건강보험료에 다시 비율을 곱한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틀리면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틀어진다.

책상 위 계산기와 노트로 사대보험료를 계산하는 모습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2026년에 적용되는 요율은 아래와 같다. 근로자 부담분 기준이다.

구분 전체 요율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9.5% 4.75%
건강보험 7.19%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본인 건보료의 13.14%
고용보험(실업급여) 1.8% 0.9%
산재보험 업종별 상이 없음(사업주 전액)

국민연금은 2025년까지 9%였다가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 9.5%로 올랐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하는 일정이다. 근로자 부담으로 환산하면 4.5%에서 4.75%가 됐고, 최종적으로는 6.5%까지 간다. 같은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올랐다.

건강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가 2025년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7.09%에서 7.19%로 확정했다. 인상률로는 1.48%다.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15만 8,464원에서 16만 699원으로 약 2,235원 오른다고 발표됐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로, 건강보험료 대비로 환산하면 13.14%다. 이 비율이 13%를 넘은 것은 2026년이 처음이다.

월급 300만 원이면 얼마가 빠지나

비과세 수당이 없는 월 300만 원 급여를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 보자.

합계 291,520원이다. 급여의 약 9.7%다.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이보다 더 줄어든다. 세금 쪽은 요율이 아니라 구간별 누진 구조라 계산 방식 자체가 다른데, 소득세율표와 누진공제를 읽는 법을 함께 보면 명세서 아래쪽 숫자까지 맞춰볼 수 있다.

노트북과 계산기로 4대보험 공제액을 확인하는 직장인

계산기 결과가 명세서와 다를 때

계산기 값과 실제 공제액이 어긋나는 원인은 대체로 네 가지다.

첫째, 비과세 수당이다.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항목은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빠진다. 계산기에 세전 총액을 그대로 넣으면 실제보다 많이 나온다.

둘째, 국민연금의 상·하한이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다.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는 하한 40만 원, 상한 637만 원이 적용되고,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으로 오른다. 월급이 700만 원이어도 연금 보험료는 상한액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상한을 반영하지 않는 계산기는 고소득 구간에서 크게 틀린다.

셋째, 원 단위 절사다. 각 공단이 고지 단계에서 단수를 정리하기 때문에 계산 값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정도 오차는 정상이다.

넷째, 정산분이다. 건강보험은 매년 4월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4월 급여에서 평소보다 큰 금액이 빠졌다면 그달 요율이 오른 게 아니라 정산분이 함께 붙은 것이다.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몫

사업주 입장에서는 계산이 하나 더 붙는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실업급여 0.9%까지는 근로자와 같은 금액을 매칭해서 낸다.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가 사업주 100% 부담으로 추가된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 0.85%가 적용된다. 산재보험료도 업종별 요율로 전액 사업주가 낸다.

그래서 인건비를 추산할 때 급여의 10% 안팎을 보험료로 더 잡아야 실제와 맞는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 몫도 같이 늘어나는데,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확정된 내용을 함께 보면 다음 연도 인건비 밑그림을 그리기 쉽다.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처럼 부담을 일부 되돌려 받는 제도도 함께 확인해 볼 만하다.

사무실에서 급여와 4대보험 부담을 함께 검토하는 모습

2027년에 또 바뀌는 것

고용보험료율도 손대는 것이 이미 예고돼 있다. 정부는 2026년 9월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1.8%에서 2.0%로 0.2%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인상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눠 각각 0.1%포인트를 더 부담하고, 적용은 2027년부터다.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한 달에 3,000원 정도가 더 빠지는 셈이다. 국민연금도 매년 0.5%포인트씩 오르는 일정이라, 사대보험계산기를 쓸 때는 그 계산기가 몇 년도 요율을 쓰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요율과 계산 예시 요약 인포그래픽

사대보험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사대보험과 4대보험은 다른 건가요?

같은 말이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네 가지를 묶어 부르는 표현으로, 검색할 때 숫자 대신 한글로 ‘사대보험’이라 입력하는 경우가 많을 뿐 제도상 차이는 없다.

산재보험료는 왜 급여에서 안 빠지나요?

산재보험은 법상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이기 때문이다. 근로자 부담분이 없으므로 급여명세서에 공제 항목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요율도 전 업종 동일이 아니라 업종별로 다르게 정해진다.

월급이 아주 높으면 보험료도 계속 올라가나요?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2026년 6월까지는 637만 원, 2026년 7월부터는 659만 원을 넘는 소득은 상한액으로 계산된다. 반면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국민연금과 같은 방식의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 소득에 비례해 늘어난다.

자인
자인

자본을 어질고 따뜻한 시선으로 분석하는 시장 경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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