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 3.7% 올랐어요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 3.7% 올랐어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어요. 시간당 1만700원, 올해보다 3.7% 오른 금액이에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인데요, 노사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표결로 결론이 났습니다.

어떻게 결정됐을까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어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380원 오른 금액이죠. 최종안으로 노동계는 1만730원을, 경영계는 1만700원을 각각 제출했고,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안이 15표, 노동계안이 11표, 무효 1표로 갈리며 경영계 안이 채택됐습니다.

노사 대표들의 협상 회의

노사 반응은 극과 극이에요

경영계는 “동결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인건비 부담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거죠. 반면 노동계는 “사실상 동결”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임금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는 주장인데요, 이렇게 양쪽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 걸 보면, 최저임금 결정이 매년 얼마나 첨예한 줄다리기인지 새삼 느껴져요.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 66만 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는 297만8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요. 영향률로 보면 각각 3.8%와 13.3%인데요, 적지 않은 규모의 근로자들이 이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는 근로자들

소상공인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만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인건비 계획을 다시 짜야 할 시점이에요. 특히 아르바이트생을 여러 명 고용하는 소규모 매장이라면 380원이라는 시급 인상이 월 단위로 누적되면 부담이 작지 않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은 매년 이맘때 결정되고 나면 곧바로 다음 해 인건비 예산 편성의 기준점이 되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깊어요.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고용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동시에 살펴야 하니까요. 일각에서는 이번 인상률이 예년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절충안”이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노사 모두가 표결까지 가면서 갈등을 겪었다는 점에서 내년에도 비슷한 진통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소상공인 매장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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