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혼인신고하면 호구? ‘결혼 페널티’ 22개, 이번엔 진짜 없어질까

온율 온율·2026년 08월 09일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는 일부러 미루는 부부, 주변에서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혼인신고하면 호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대출과 청약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이에요. 이른바 ‘결혼 페널티’ 얘기입니다. 정부가 이걸 손보겠다고 나섰어요.

‘결혼 페널티’가 대체 뭐냐면

핵심은 ‘소득 합산’이에요.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하면 두 사람의 소득이 하나로 묶여요. 그러면 각종 신혼부부 지원 정책의 소득 기준을 훌쩍 넘겨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혼자일 땐 받을 수 있던 저리 대출이나 청약 기회가, 결혼했다는 이유로 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 신생아 특례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있어요. 맞벌이라면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이 기준을 넘겨 대출이 막힐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신고를 미루고 대출부터 받자”는 웃지 못할 조언이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겁니다.

아파트를 올려다보는 젊은 부부

숫자로 보면 생각보다 심각해요

이게 소수의 얘기가 아니에요.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 비율이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까지 올랐어요. 10년 만에 거의 두 배가 된 거죠. 지금은 결혼한 5쌍 중 1쌍꼴로 신고를 늦춘다는 뜻이에요.

제도가 만든 ‘위장 미혼’이 이 정도로 흔해졌다는 건, 정책 설계 어딘가가 현실과 어긋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미 국토교통부에 신혼부부 주택금융 대출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치라고 권고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뭘 고치겠다는 걸까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관련 제도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어요. 지금 검토 대상에 오른 개편 과제만 22개예요.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반지와 집을 올려둔 저울

먼저 대출이에요. 디딤돌 주택구입대출과 버팀목 전세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신생아 특례대출은 맞벌이 소득 기준을 넓히는 방안이 담겼어요. 청약 쪽에선 혼인 기간에 따른 가점 기준을 손보고, 예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확대하며, 아이를 낳을 때마다 청약 기회를 더 주는 안이 검토돼요. 마지막으로 세제는 결혼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의 취득세 면제 범위를 넓히고, 결혼 관련 소득공제의 불이익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관건은 ‘언제, 얼마나’예요

방향엔 대체로 공감대가 있어요. 다만 22개 과제가 다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해요. 대출 소득 기준을 풀면 재원 부담이 커지고, 청약 기회를 늘리면 무주택 1인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따라붙거든요. 어디까지 손볼지, 그리고 언제부터 적용할지가 결국 체감의 크기를 좌우할 거예요.

줄지어 선 아파트 단지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신고를 미뤄둔 분이라면, 앞으로 나올 세부 발표를 꼭 챙겨보시길 권해요. 특히 신생아 특례대출이나 청약 특별공급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소득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신고 시점’을 다시 계산해봐야 할 수도 있거든요. 결혼이 손해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이, 서류상의 문구가 아니라 통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지가 이번의 진짜 관전 포인트입니다.

온율
온율

사회의 차가운 단면을 따뜻한 시선과 법·공정의 잣대로 바라보는 기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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