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시행 반년, 상속권 상실 어떻게 청구할까

구하라법 시행 반년, 상속권 상실 어떻게 청구할까

구하라법이 시행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나 자녀의 상속권을 법원이 박탈할 수 있게 한 이 제도, “우리 가족 얘기일 수도 있다”며 실제로 상담을 알아보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구하라법이 정확히 뭘까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구하라법은 민법 제1004조의2에 근거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예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법원이 상속권 자체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름은 가수 구하라씨의 사망 이후 벌어진 상속 분쟁을 계기로 붙여졌어요.

가족사진과 상속 관련 서류

청구 기한, 놓치면 끝이에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 6개월이 지나버리면, 아무리 부모가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어도 법적으로 상속권을 막을 방법이 사라져요. 실제로 온라인 상속 관련 카페에는 “구하라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거나 “청구 기한이 얼마 안 남아서 급하다”는 상담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급 적용 범위도 눈여겨볼 대목이에요. 2024년 4월 25일 이후 발생한 상속 사례부터 소급 적용되거든요. “그때는 이런 법이 없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포기했던 분들도, 상속 개시 시점이 이 기준일 이후라면 다시 한번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법전과 저울 모형

2차 개정으로 대상이 더 넓어졌대요

1차 개정에서는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직계존속, 그러니까 부모에 한정됐어요. 그런데 2차 개정법에서는 직계존속뿐 아니라 직계비속과 배우자까지,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부양의무를 저버리거나 심각한 학대를 저지른 자녀나 배우자도 이제는 상속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궁금하실 텐데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활용했을까요? 시행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청구 건수나 인용 통계는 공식적으로 집계돼 발표되지 않았어요. 다만 법률 상담 카페와 블로그마다 관련 문의가 꾸준히 올라오는 걸 보면, 조용히 준비하는 가정이 적지 않다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억울하게 상속을 받게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청구 기한을 표시한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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