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만 기다리세요.” 이 한마디를 믿었다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잃은 사람들이 4만 명에 육박했어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누적 건수가 3만 9669건에 이르렀거든요. 2023년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3년,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에요.
매달 수백 명씩 늘어나요
안타까운 건 피해자가 지금도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에요.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1409건을 심의해 548건을 새로 피해자로 인정했어요. 한 달 새 수백 명씩 새로운 피해자가 확인되고 있는 셈이에요.
피해에는 뚜렷한 공통점이 있어요. 보증금 3억 원 이하, 수도권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 그리고 30대에 집중돼 있거든요.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며 마련한 전셋집이 표적이 된 거예요. 수법으로는 자기 돈 한 푼 없이 세입자 보증금으로 집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기’가 절반가량을 차지했어요.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다행히 구제 제도는 조금씩 촘촘해지고 있어요. 이번 7월부터는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몇 가지가 새로 도입됐어요. 대표적인 게 ‘최소보장제’예요. 경매 등 모든 절차가 끝나고도 보증금의 3분의 1조차 회복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국가 재정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또 신탁사기처럼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최소보장금 일부를 먼저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제’도 마련됐어요. 여기에 일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그 경매차익 일부를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방안도 시행돼요. 한 푼이 아쉬운 피해자들의 자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 취지예요.

그럼 어떻게 도움받나요?
가장 먼저 할 일은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는 거예요. 이 인정을 받아야 특별법에 담긴 각종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거든요. 정부는 그 밖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거나, 저리 금융지원과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등 여러 구제책을 운영하고 있어요.
다만 제도에 사각지대도 여전해요. 예를 들어 청약 시장에서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당첨됐는데, 막상 금융권 대출 심사에서는 ‘유주택자’로 분류돼 대출이 막히는 황당한 사례도 나왔어요. 제도끼리 손발이 맞지 않는 부분을 꼼꼼히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이유예요.

정리하면, 전세사기 특별법은 3년간 진화해 왔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매달 늘고 있어요.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일과, 애초에 이런 사기가 발붙이지 못하게 막는 일. 두 가지가 함께 가야 진짜 해결에 다가설 수 있을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