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미국의 글로벌 관세율이에요. 그런데 이 관세의 법적 효력이 오는 25일 만료돼요.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법적 근거를 동원해서 관세 체제를 이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대상 국가는 중국, 일본, 인도,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까지 수십 개국에 이른대요.
‘301조’가 아니라 ‘338조’라는데, 뭐가 다를까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근거로 자주 언급됐던 건 무역법 301조였어요. 그런데 이번엔 결이 다른 조항이 등장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최우방국인 캐나다 제품 대부분에 50% 추가 관세를 예고했어요.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와 보복 조치를 위한 절차가 필요한 반면, 338조는 상대적으로 대통령의 재량권이 크다는 평가가 있어요. 굳이 오래되고 잘 쓰이지 않던 법 조항을 다시 꺼내 든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예요.

USTR도 공식적으로 “곧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어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1일 CNBC 인터뷰에서 추가 관세 발표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곧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어요. 정부 관계자의 공식 확인이 나온 셈이라, 시장에서는 이번 주 안에 구체적인 발표가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요. 다만 백악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무리한 관세 인상이 경제와 정치 양쪽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10% 글로벌 관세는 올해 2월부터 시행되며 이미 여러 나라와의 통상 마찰을 불러왔어요. 이번에 25일 만료를 앞두고 법적 근거를 갈아타면서까지 관세 체제를 이어가려는 건,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압박을 대외 정책의 핵심 지렛대로 계속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왜 하필 지금, 이렇게 광범위하게 움직일까
이번 관세 대상국 명단이 유독 눈에 띄는 건 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이에요. 중국이나 캐나다처럼 무역 갈등이 잦았던 나라뿐 아니라, 스위스나 노르웨이 같은 상대적으로 조용했던 국가들까지 포함돼 있어요. 이런 전면적인 접근은 개별 국가와의 협상보다는 전체적인 무역 구도 자체를 재편하려는 시도로 읽혀요. 마침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과도 맞물려 있어서, 일각에서는 이번 관세 조치를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지정학적 전략의 일부로 해석하기도 해요.

한국도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 같아요

명단에 한국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대상국 대부분이 한국의 주요 교역국이거나 경쟁국이라는 점에서 간접적인 파장은 피하기 어려워 보여요. 특히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처럼 반도체·전자 공급망을 함께 나누는 나라들이 다수 포함된 만큼, 관세 부과 방식과 수준에 따라 국내 수출 기업들의 원가 구조와 가격 경쟁력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어요. 아직 구체적인 발표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이번 주 예정된 USTR의 조치 내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