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대신 ‘일부 존치’ 나온 이유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대신 '일부 존치' 나온 이유

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느냐, 일부는 남기느냐. 요즘 이 문제로 여당 내부에서도 시끌시끌해요. ‘반개혁’이라는 낙인까지 감수하면서 11명의 국회의원이 예외 조항을 넣자는 법안을 냈거든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 짚어볼게요.

보완수사권이 뭐길래 이렇게 시끄러울까?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검찰이 추가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이 권한을 완전히 없애자는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1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성폭력·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다단계 사기’나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 범죄에 한해서는 보완수사를 허용하도록 제196조를 고치자는 내용이에요.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 이름도 눈에 띄어요. 고민정, 곽상언, 김남희, 모경종, 문진석, 민홍철, 박균택, 박희승, 이소영, 주철현 의원까지 총 11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홍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경찰 수사 부담이 커져서 결국 사회적 약자와 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어요.

검찰청 건물

왜 하필 ‘반개혁’ 낙인까지 감수했을까?

여당 강경파 일부는 보완수사권 존치 찬반을 ‘개혁 선명성’을 가르는 잣대처럼 취급해왔어요. 그래서 예외 조항을 넣자는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반개혁’이라는 딱지가 붙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11명의 의원이 법안을 낸 건, 실제 현장에서 나온 우려가 그만큼 컸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최근 불거진 ‘장윤기 사건'(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수사와 은폐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쟁에 불을 지폈어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도 “장윤기 사건의 진상 규명이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민생과 치안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제도 폐지 시 성범죄를 비롯해 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진상규명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빠르게 확산됐어요.

경찰 수사 자료

여당 지도부 반응은 어떨까?

여당은 “다수 의견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당론과는 결이 다른 법안이라는 뜻이죠. 법제사법소위원회는 이미 보완수사권 폐지 심사에 착수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와 대한변호사협회 쪽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직 불투명해요.

이 논쟁은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과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검찰개혁의 ‘선명성’을 강조하는 쪽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우선하자는 쪽의 온도차가 이번 전당대회 국면에서 어떻게 표출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국회 법사위 회의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