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나온 판결에 승복하지 않았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상 여론조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명태균씨도 항소 뜻을 밝혔어요.
1심 판결, 어떤 내용이었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 원을 선고했어요. 함께 기소된 명태균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선 여론조사 58회 가운데 14회를 유죄로 판단했어요. 이를 통해 얻은 재산상 이익은 2792만 원 상당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저해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김건희 여사는 왜 무죄였을까
같은 사건을 두고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무죄를 받았다는 점이 눈에 띄어요. 검찰이 같은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를 두 사람 모두에게 적용했지만, 법원은 김 여사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부부가 나란히 기소됐는데도 결과가 갈린 셈이라, 법조계에서도 이 대목을 주목하는 분위기예요.
명씨 측은 선고 직후 “명백한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며 “법리 오해의 위법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해 바로잡겠다”고 밝혔어요. 짧지만 단호한 입장 표명이었죠.

이제 2심으로 넘어가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다음 날인 14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어요. 항소 이유서에는 “사실오인·법리오인”이 있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에서 인정된 14회의 무상 제공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인 셈이에요.
궁금하실 텐데요, 이 사건은 이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받게 돼요. 2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될지, 혐의 일부가 뒤집힐지에 따라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또 한 번 정치권 전체를 흔드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요.
명씨 역시 법정구속된 상태로 항소심을 준비하게 됐는데, 그의 진술이 이번 사건뿐 아니라 다른 관련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요. 2심 기일이 언제 잡힐지, 앞으로 어떤 쟁점이 부각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어요.



